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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9호 시민생활

“희망근로 상품권, 돈으로 돌려받으세요”

내용

부산광역시는 4월 1~29일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09~10년 발행분)을 돈으로 돌려준다.

환전 접수처는 부산은행 전 지점이다. 단, 강서구와 기장군은 농협.

환전 방법은 특별한 서류 없이 신분증과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환전을 신청하면 신분확인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해 준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은 1억원 상당.

부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상품권은 유통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으나, 상품권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한다.”며 “이번 환전 기간 이후에는 상품권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문의 : 부산시 고용정책과 공동체일자리팀(888-4482)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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