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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57호 시민생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오는 31일까지 제출

내용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부산시 소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게 품목별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합성수지재질의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및 수산물양식용 부자가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되어 위 제품을 다루는 회사는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서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55-320-0331~4, 055-320-033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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