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오는 31일까지 제출
- 내용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부산시 소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게 품목별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가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합성수지재질의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및 수산물양식용 부자가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되어 위 제품을 다루는 회사는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서류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55-320-0331~4, 055-320-0335)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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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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