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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57호 시민생활

개발제한구역내 사업 신청·접수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공사업 시행자의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2~2016년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공사업 시행자는 오는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지시설 위치도, 항측사진, 입지타당성 검토서 등을 작성해 구·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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