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사업 신청·접수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공사업 시행자의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5년 단위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은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2~2016년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공사업 시행자는 오는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지시설 위치도, 항측사진, 입지타당성 검토서 등을 작성해 구·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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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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