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관련 신고 구·군에서
- 내용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부산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던 비디오물 제작업과 영화업 관련 신고 업무를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자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접수기관이 바뀌게 된 것이다.(888-81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1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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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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