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자수기간…30일까지
- 내용
육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는 ‘09년도 후반기 군·경 합동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을 정했다. 특히 만 40세 이상 군무이탈자에 대해 불구속 조사 후 병적정리를 할 예정.
자수 및 대상자는 1965년 1월1일 이후 출생 군무이탈자 현역 모두 해당되며,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군무이탈자가 자수하지 않고 체포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 군무이탈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채용하는 업주는 병역법 제91조에 의해 처벌 받으며, 군무이탈자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준다.
자수 및 신고는 부산(주·야간) 742-0112 및 울산(주·야간) 052-272-0112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11-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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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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