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 내용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는 경제난국 극복대책 사업의 하나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한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대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전년 연간 소득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6백만원을 대부하며, 연리는 3.4%다.(1588-0075)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10-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9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