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95호 시민생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내용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는 경제난국 극복대책 사업의 하나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한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대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전년 연간 소득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6백만원을 대부하며, 연리는 3.4%다.(1588-0075)

작성자
황현주
작성일자
2009-10-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