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협회, 조리사 대상 특별위생교육
- 내용
부산조리사협회는 ‘특별위생교육’을 오는 19~21일, 23일 오후 2~5시 부산적십자회관에서 마련한다.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영양사 및 조리사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특별위생교육 실시에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에 의한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특별위생교육 3시간을 받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010-2888-****)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10-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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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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