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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84호 시민생활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원

내용
제목 없음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원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 광고 등을 신고·고발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 관련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직업 안정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직업소개는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공급하는 행위이다. 성매매나 음란 업소를 소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불법 직업소개 관련 내용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거짓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1588-1919)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8-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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