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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1호 시민생활

시정 안테나

내용
제목 없음

시정 안테나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신고를 당부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자로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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