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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7호 시민생활

“자동차세 31일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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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1일까지 내세요”

 

 

제2분기(6~12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모두 61만9천건에 640억 7천7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만6천건, 69억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한데다 7~10인승 차량의 승용세율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우체국이나 농협, 금융기관에 납부는 물론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신용카드(엘지, 삼성) 등으로도 가능하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888-24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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