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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6호 시민생활

판매 금지 한약재 유통

내용
제목 없음

판매 금지 한약재 유통 단속

 

 

부산광역시는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제정된 ‘한약유통실명제’에 따라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원산지명,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 등이 표시 되지 않은 한약품에 대해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시, 위반한 제조·판매자, 생산·수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888-28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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