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한약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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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판매 금지 한약재 유통 단속
부산광역시는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제정된 ‘한약유통실명제’에 따라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원산지명,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 등이 표시 되지 않은 한약품에 대해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시, 위반한 제조·판매자, 생산·수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888-28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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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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