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기름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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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금은 지난 9월1일~11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경유차량의 경우 ℓ당 283.11원을 지급하고, LPG차량은 ℓ당 186.50원을 지급할 계획.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계좌입금 통장·위수탁 계약서 사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3개월분 1부씩을 준비해 해당 자치 구·군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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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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