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자동차 31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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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무단방치·불법자동차 31일까지 집중단속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비롯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휘발류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벤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 창문을 구조변경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범칙금 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법규 위반 자동차는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 과태료를 내야하며, 무등록자동차 및 타의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0-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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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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