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민등록초본도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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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본을,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지난해 7월1일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무료이며, 동사무소 등 일선 창구 발급 수수료는 350원이다.이와 함께 부산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888-26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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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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