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33호 시민생활

일터‘성희롱’ 이젠 그만 안내책자 발간·배부

내용
제목 없음

일터 ‘성희롱’ 이젠 그만

 

 안내책자 발간·배부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도, 단 한번의 성적인 말과 행동도 성희롱이다.’부산광역시가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12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직장 내 성희롱 예방 10계명’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방법 등이 실렸다.

특히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성희롱 개념을‘예&아니오’묶어 알기 쉽게 풀이해 놨다. 시는 이번 책자 2천부를 시 본청 및 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군, 주민자치센터 등 450여 개 기관에 배부, 비치할 예정이다.(888-2981)

 

□ 이것이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성차별적, 여성 비하적인 발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