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동사무소에선 금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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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선 담배 피우면 안돼요!”금연구역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로까지 넓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연면적(바닥면적) 900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 등에 제한했던 금연을 300평 이상 사무용 건물 및 공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 자치단체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청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위반으로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의료기관 및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서 흡연하면 3만원을 문다.
금연 해당건물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단 건물내 자체 지정한 흡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의료기관·사회복지·보육시설, 공항·철도역 대합실, 16인 이상 승합 자동차 등에서도 금연을 해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8-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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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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