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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6호 시민생활

자연재난 피해 신고 요령

내용
제목 없음

자연재난 피해 신고 요령

 

부산광역시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 거주지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피해정도에 따라 지원금은 최소 50만원~ 최대 3억원.  

■신고대상 시설=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로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 접수 방법=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 신고서에 피해 종류 및 규모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번호 및 재해복구비 입금 통장계좌번호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1588-365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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