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3가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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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저소득층 위한 3가지 복지 혜택
영구·전세 임대주택 사업
부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인세대주, 차상위계층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구
임대주택=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부)가정,
장애인세대주,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북한이탈주민등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펼친다. 대상주택은 덕천·모라·동삼·반송·금곡동(주택공사),
부곡·다대·학장·동삼·개금·덕천·반송·다대동(도시공사)이며,
보증금은 단지별, 평형별로 180~300만원 정도이다. 임대료는 3만5천~10만원. 입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전세 임대주택=무주택 세대주, 2인 이상 가구(장애인, 노인가구는 1인 가능)를 대상으로 전세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다. 신청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1순위, 장애인, 모(부)자 가정이 2순위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다.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3%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입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첫 자녀부터 ‘산모 도우미’서비스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 둘째 아이 출생 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첫째 아이 출생 시까지도 포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도우미 서비스는 10일(쌍둥이는 15일)동안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파견된다. 도우미 가 필요한 산모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우미는 산모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신생아 등을 돌봐준다.(888-8204)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 접수
부산광역시는 1일~8월31일 2개월동안 거주지 보건소에서 여성연령 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419만원, 4인가족 459만원) 가정을 대상으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에 한해 1회 1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횟수는 2회 300만원까지. 시술 희망 대상가구는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888-820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7-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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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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