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알 림
- 내용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부산지방노동청은 18일~5월17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을 면제해 준다. 신고 접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안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1588-1919) □ 군수품 불법 사용 단속=부정군수품단속 부산지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군수품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대상은 총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복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743-013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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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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