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집값 직접 확인 하세요"
- 내용
- 이달부터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1천300만여 가구의 주택가격 산정을 마치고 오는 20일까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을 확인하려면 단독주택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은 읍·면·동사무소 뿐 아니라 인터넷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2돥504돥911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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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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