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
장애아 월 29만9천원 등
- 내용
- 부산광역시는 학부모의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놀이방을 이용하는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를 둔 가정 등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272만원 이하,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15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를 둔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9천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 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 6만원, 2세 5만원, 3세 이상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여성정책과(888-29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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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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