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52호 시민생활

알아두면 편해요 /영유아 보육료 확대 지원

장애아 월 29만9천원 등

내용
부산광역시는 학부모의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놀이방을 이용하는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를 둔 가정 등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272만원 이하,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15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를 둔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9천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 시설을 다닐 경우 둘째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 6만원, 2세 5만원, 3세 이상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여성정책과(888-29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5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