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지원
- 내용
-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에게 장학금(분기별20~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1~31일. ※문의:교통안전공단(324-2463~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2-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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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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