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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48호 시민생활

시정 정보 / 시정 안테나

내용
□면허세 납부 31일까지=음식점 유흥주점 등의 업주나, 자동차·중장비 등 면허를 이용해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해당 면허로 사업·영업을 하는 사람은 면허세를 내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http://tax.busan.go.kr), 신용카드는 ARS(엘지카드 1566-6566, 삼성카드 1566-9746)로 하면 된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5) □식품진흥기금 융자=부산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하고 영업시설개선 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50억1천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으며,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은 연 3%,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다. 융자한도는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 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이며 2년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구ㆍ군의 식품위생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보건위생과(888-2861) □인감증명 구·군에서 발급=부산광역시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시 본청을 제외한 각 자치구·군청에서도 발급한다. 시민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주민등록증번호 발급기관을 입력하면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인감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는 회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문의:시민봉사과(888-2879)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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