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활용법 taxsave.go.kr 등록하면 편리해요
- 내용
- ‘지금 당장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taxsave.go.kr)에 등록하세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말정산 혜택과 복권 행운까지 누릴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신용카드처럼 연말정산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히 홈페이지에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 현금영수증을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다. △발급=전국 68만357곳의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현금 결제할 경우 발급 받는다. 지역별·업종별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받으려면=신용카드 캐시백카드 적립식카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휴대전화번호나 멤버십카드를 내면 된다. △혜택은=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 연봉 15% 초과분의 20%, 500만원 한도이다. 복권당첨 기회도 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19세 이상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1억원, 2등 (2명) 1천만원, 3등 (3명) 500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1만명) 1만원 등의 당첨금을 준다. ※문의:국세청(1544-202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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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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