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구·군서도 인감증명 발급
- 내용
- 오는 17일부터 인감증명을 구·군에서도 발급한다. 부산광역시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시 본청을 제외한 각 자치 구·군청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주민등록증번호 발급기관을 입력하면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인감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는 회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문의:시민봉사과(888-287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4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