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 내용
- 부산광역시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장소는 운송사업체 주사무소 소재지(주소지) 구군 교통담당부서. ※문의:대중교통과(888-34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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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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