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복권당첨·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어디서 받나
- 내용
- 전국 11만6천여개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복권당첨과 소득공제(내년 발급 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이 기간 안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성인은 최고 1천만원, 18세 이하 청소년은 최고 300만원의 현금을 준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번호, 핸드폰번호를 제시하면 발급해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소는 롯데리아, 메가마트, 교보문고, S-오일, LG 칼텍스 정유 등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들어가면 시범운영에 참여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국세청(1544-202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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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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