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성매매 피해여성 창업자금지원
- 내용
-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1인당 3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탈매매여성으로 자활센터 등에서 상담이나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 또 자활의지가 검증됐거나 직업관련 자격증을 따고 시설 장의추천을 받은 여성 등이다. △지원내용= 점포 임차금, 초기 설비비용 상품구입비 등으로 2∼5명이 공동 창업할 수도 있다. 전액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선정방법=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등 6명으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문의:사회연대은행(02-2274-964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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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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