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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8호 시민생활

<시정 정보>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내용
이 달은 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보내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장소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을 넘을 땐 매달 1.2%씩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문의:부산지방국세청(750-738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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