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노인 부양 직장인 추가 소득공제
- 내용
-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현재와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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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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