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정보> 문화재 관련 범죄 신고
- 내용
-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은닉 도굴하는 등 문화재 관련 사범을 제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대상은 △문화재를 손상 은닉 도난 하는 행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문화재 국외반출 △도난 도굴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고 1천만원. 신고는 문화재청(080-290-8000)이나 전국 시 구군 문화재 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문화예술과(888-348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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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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