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대폭 강화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입법 예고
- 내용
-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여건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포함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할 때 시에서 지원한 용지매입비 이외에건물임대료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특히 고용보조금의 경우 근로자 수를 현행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추고,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외국 연구소의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본급 50% 범위 안에서 6개월 동안 최고 2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 또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준도 현행 50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지급되던 것을 내국인 근로자수를 20인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다국적기업 지사와 연구소 등 외국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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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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