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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51호 경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대폭 강화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입법 예고

내용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여건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포함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투자하고자 할 때 시에서 지원한 용지매입비 이외에건물임대료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특히 고용보조금의 경우 근로자 수를 현행 30인에서 20인으로 낮추고,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외국 연구소의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본급 50% 범위 안에서 6개월 동안 최고 2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 또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준도 현행 50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지급되던 것을 내국인 근로자수를 20인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다국적기업 지사와 연구소 등 외국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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