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증여와 세금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불로소득이 있다하여 내는 세금이다. 이 증여세는 거의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며 증여시점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때에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증여세는 배우자에게는 5억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소위 말하는 증여재산 공제인데 자녀들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 공제된다. 재산가들은 증여세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아끼는 자손들에게 재산을 줄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증여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시가 7~8억원 정도인 부동산도 증여세 과표가 5억원을 밑도는 경우가 많아 세금걱정은 없다 하겠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취득가액의 4%) 등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는 3000만원 또는 1500만원 정도 공제되는데 이는 10년간 합계를 한 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0년간 증여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계상된다. 자녀들은 10년간 3000만원(또는 15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이나 적금에 드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된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10년차로 25세까지 증여를 하면 이자가 증가하여 최고 2억원 정도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증여신고는 해두어야 나중에 말썽이 없다. 보험적금에 불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드는 경우 부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 부가 사망해 보험금 지급시에는 부가 보험금을 자녀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가 문제가 된다. 또 부를 피보험자, 모를 보험계약자, 자녀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 사망시 모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가 된다. 그런 사유로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0년간 3000만원(또는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계약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난 뒤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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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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