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70호 경제

우리집 집값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6월1일까지 가능

내용

부산광역시와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부산지역 개별(단독)주택 20만5천477채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지난달 30일 일제히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공시주택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확인 방법은 차이가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6월1일까지 시·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 열람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구·군을 통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경우 6월1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구·군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 kr)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구·군청에 준비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6월1일까지 국토부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3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