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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9호 경제

부산노동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접수

내용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성광)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채용일자 등을 속이고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징수와 고발 조치를 당하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산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천528명과 사업장 1천590곳을 적발해 65억여원을 돌려받았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60-2012∼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4-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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