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민경제 지킴이” 앞장
바뀐 대부업법 22일 시행 … 감독 강화·피해 예방 최선
- 내용
부산광역시가 억울한 금융피해자가 없는 부산을 위해, 서민경제 지킴이로 한발 앞서 나간다.
부산시는 바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나타냄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로 지역경제의 건강성은 지키고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제도'를 도입, 신용불량자 구제에 힘을 더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위반행위가 잦은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서민경제 보호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이미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와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금융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문의:888-3041∼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4-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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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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