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단지 외국기업 취·등록세 면제
- 내용
부산광역시는 문현금융단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기업에만 적용하던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혜택을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준다. 외국인 기업은 7년 동안 100%, 이후 3년 동안은 50%를 면제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시세 및 구세 감면 조례'를 조만간 제정, 세제 지원에 반영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4-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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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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