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63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비정규직법

내용
제목 없음

생활경제 풀어쓰기

 

비정규직법

 

현재 가장 큰 경제문제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법이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고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사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꿔주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7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5.9%에 달한다. 2001년의 363만5천명에 비해 7년 동안 200만명 넘게 늘어났다. 반면 1천만명 안팎인 정규직 숫자는 2001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비정규직 숫자가 정규직 숫자보다 많아지는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기업들은 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지, 정규직으로 바꿔 계속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7월 이후 연말까지 2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간제·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무 종류도 현행 32가지에서 더 확대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엔 고용보험 등 회사가 내주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감면해 준다. 이 입법예고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 수십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일본은 1년으로 제한했던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1998년 이후 3년으로 연장했고, 2003년부터는 업종별로 고용기간, 계약 갱신 횟수를 노사합의에 맡기고 있다. 독일은 파견·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이고 있다.〈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