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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61호 경제

알뜰 소비 Q&A -고시원 중도 해지 환불 원해

사용일 제외 나머지 환불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고시원 중도 해지 환불 원해

 

 

Q>고시원에 한 달간 있기로 하고 요금을 지불했다.9일 정도 지내 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중도해약을 요청했다.그러나 업체는 중도 해지 때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돈을 주지 않고 있다.

 9일간의 요금을 뺀 나머지 돈은 돌려받고 싶다.

 

사용일 제외 나머지 환불 가능

 

A>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시원 이용 이전이면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또 계약한 이후에 해약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시원 내부 규정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우선 적용,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3-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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