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 -고시원 중도 해지 환불 원해
사용일 제외 나머지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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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고시원 중도 해지 환불 원해
Q>고시원에 한 달간 있기로 하고 요금을 지불했다.9일 정도 지내 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중도해약을 요청했다.그러나 업체는 중도 해지 때 환불이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돈을 주지 않고 있다.
9일간의 요금을 뺀 나머지 돈은 돌려받고 싶다.
사용일 제외 나머지 환불 가능
A>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시원 이용 이전이면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또 계약한 이후에 해약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시원 내부 규정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우선 적용,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3-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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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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