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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9호 경제

알기 쉬운 소비자 상담 Q&A

내용

알기 쉬운 소비자 상담 Q&A

Q ] 구멍난 신발 반품·교환하고 싶어

운동화를 구입해서 신고 있던 중 신발앞코에 구멍이 났다.
 매장에 수선을 신청했더니 수선할때는 박음질을 안해주며 대신 구멍 난 부위에 본드로 붙였다는 답을 들었다.
 신발의 올이 풀렸으면 그 부분에다 박음질을 해야 정상이다.
 실로 박아놓은 것도 구멍이 나는 마당에 본드로 막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안정민〉


A ] 무상 수리·교환 가능 … 소비자 과실 땐 안돼

봉제 불량으로 신발에 구멍이 났으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소비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하자이거나 오래 신은 제품은 보상 받지 못한다.우선 수선했으니 확인한 후 계속 신기 어려우면 교환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신다가 다시 같은 구멍이 생기면 교환을 요구하면 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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