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전용단지 관리계획 확정
임대기간 50년·임대료 부지가액 1∼5%
- 내용
외국기업 전용단지 관리계획 확정
임대기간 50년·임대료 부지가액 1∼5%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과학산단 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임대기간 등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단지 내 유치공장은 500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기간은 50년이며, 10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가격은 부지가액의 1∼5% 내외.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할 수 있으며, 당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치공장의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의 합작 또는 단독기업이다.
업종은 고도기술수반 업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이다.
시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과학산단 내 9만 여 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다.
※문의:투자유치과(888-303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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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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