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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2호 경제

외국인 투자기업 세금 감면 확대

강서구의회 조례 통과 … 시, 12억원 보전해 주기로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 세금 감면 확대

강서구의회 조례 통과 … 시, 12억원 보전해 주기로

 올해부터 강서구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는 재산세 감면 범위가 늘어난다.
 강서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경제자유구역과 강서구 내에서 신규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7년간 재산세(구세) 전액을, 다음 3년간은 절반을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중 진해권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게는 7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다음 3년간 재산세 절반 감면 혜택을 줬지만 부산권역에는 5년간 면제, 3년간 절반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번 조례 통과로 르노삼성차는 지난 5년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추가로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부산시는 세금감면에 따른 구세 부족분 12억원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강서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는 부산시가 지방세 부족분을 메꿔주기로 합의해 이뤄진 것" 이라며 "부산권역 내 외국인 기업 투자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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