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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7호 경제

<생활경제> 재건축·재개발 자금지원

내용

<생활경제> 재건축·재개발 자금지원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재개발 재건축 때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 및 기반시설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자금 한도로 이주비 융자를 충분히 못했으나 올해부터 부산·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세대 당 4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금리는 5.2% 중 1%는 부산시가 보전해 준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8m 이상 통과도로 개설과 1천500㎡ 이상의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구역 당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문의:재개발담당관실(888-408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2-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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