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소비자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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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소비자 상담 Q&A
Q ] 구멍난 신발 반품·교환하고 싶어
운동화를 구입해서 신고 있던 중 신발앞코에 구멍이 났다.
매장에 수선을 신청했더니 수선할때는 박음질을 안해주며 대신 구멍 난 부위에 본드로 붙였다는 답을 들었다.
신발의 올이 풀렸으면 그 부분에다 박음질을 해야 정상이다.
실로 박아놓은 것도 구멍이 나는 마당에 본드로 막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안정민〉
A ] 무상 수리·교환 가능 … 소비자 과실 땐 안돼
봉제 불량으로 신발에 구멍이 났으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소비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하자이거나 오래 신은 제품은 보상 받지 못한다.우선 수선했으니 확인한 후 계속 신기 어려우면 교환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신다가 다시 같은 구멍이 생기면 교환을 요구하면 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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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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