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54호 경제

알뜰투자 길잡이(17) 해외펀드 비과세

비과세혜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내용
제목 없음

알뜰투자 길잡이(17) 해외펀드 비과세

 

비과세혜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전문가와 상의 재테크전략 새로 짜야최근 정부가 해외 투자펀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펀드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의 수익률도 아쉬운 시점에 제도적으로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재테크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인지 등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소득세 15.4%를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정부 조치는 비과세라기보다는 세금혜택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해외펀드라 해도 주식투자에 의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채권투자나 주식배당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 펀드를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해 판매하는 해외 투자펀드로 한정했다. 즉, 외국계 운용사가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나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 외국의 유망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부분이다.국내 주식형은 이미 주식매매 차익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형평성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번 정부 조치는 3년 간의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