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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1호 경제

개정 건축조례 28일부터 시행

심의대상 확대·안전관리예치금제 도입

내용
제목 없음

개정 건축조례 28일부터 시행

 

심의대상 확대·안전관리예치금제 도입

 

 

부산광역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안전관리예치금제 도입, 대지 안의 공지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개정 건축조례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축물의 안전 관리가 목적.개정 건축조례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아파트, 상가, 실버타운 등 분양대상 건축물을 포함하고,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추가했다. 도심에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도로와 대지에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다.※문의:건축주택과(888-492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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