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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0호 경제

알뜰 소비 Q&A- 콘도회원권 취소하고 싶어

14일 이내 가능… 내용증명서 보내야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콘도회원권 취소하고 싶어

 

묻고>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 달에 6만8천900원씩 10개월간 내면 콘도회원권을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업체가 신용상태를 확인한다며 카드번호를 요청해 알려줬다. 그 후 확인해 보니 10개월 어치가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 취소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흘 후에 회원권이 도착했지만 취소했으면 좋겠다.

 

14일 이내 가능… 내용증명서 보내야

 

답하고> 전화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권유받았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한 14일 이내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내용증명서를 회원권과 함께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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