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사용한 경품 그대로 반환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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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사용한 경품 그대로 반환하고 싶어
묻고> 한 인터넷 업체와 전용선을 3년간 사용키로 하고 계약을 한 후 경품으로 청소기를 받았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 외에도 경품으로 받은 청소기를 원래 가격으로 물어내라고 한다. 위약금은 내겠지만 사용한 청소기까지 새것으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경품으로 받은 청소기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소비자 귀책 땐 통상적 가격으로 환급해야
답하고>일반적으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경품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불가능 할 때는 같은제품으로 구입해 반환해야 한다.또 그것마저 불가능할 때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 지난 16일부터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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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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